차 용 증
채권자(빌려주는 사람)와 채무자(빌리는 사람)는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.
제1조 (당사자)
제2조 (대여 금액)
채권자는 채무자에게 3,000,000원 (삼백만원)을 대여하고,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.
제3조 (대여일)
대여일: 2026년 9월 1일
제4조 (변제 방법)
채무자는 변제기(2027년 3월 1일)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3,074,384원 (삼백칠만사천삼백팔십사원)(원금 3,000,000원 (삼백만원), 이자 74,384원 (칠만사천삼백팔십사원))을 일시에 상환한다.
제5조 (이자)
이자는 연 5%로 한다. (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% 이내)
제6조 (지연손해금)
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, 지연 시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(연 5%)에 따른다.
제7조 (기타)
본 차용증은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여 전자적으로 체결한다.
동의 일시 및 접속 기록(IP 등)은 증빙으로 별도 보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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